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

 

카테고리: 불균증 유상증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 서면자본거래2022-16(2022.01.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성되어있음 
○ A법인은 B법인만 저가로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할 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B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150, 2017.05.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자본거래 2021-666, 2021.03.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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