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카테고리: 이익소각 / 수원지법2022구합70248(2023.05.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요약]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8. 3. 1.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3,600주 중 3,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C은 2018. 6.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907,945,200원(1주당 252,207원 × 3,600주)으로 산정하고, 그 중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을 공제한 307,945,200원(= 907,945,200원 -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로 49,009,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6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907,945,200원(1주당 가액 252,207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07,945,2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5. 25. 이를 소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C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0,400,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4.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그 목적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배우자인 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3,600주 감소하고 그 만큼 C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증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도 전부 감소하였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C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907,945,200원을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C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C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익소각한 후 현금을 C에게 증여하는 등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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