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2021두38925(2021.09.09)

카테고리: 실질과세원칙, 사건의 재구성 / 대법2021두38925(2021.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조심2019중350 ▶ 수원지법2019구합67211 ▶ 수원고법2020누11981 ▶ 대법2021두3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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