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액배당, 금전배당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115(2021.0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1인(甲)주주로 2000.0.00. 설립한 질의법인B는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乙에게 주당 000,000원의 이익상환우선주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2000.00.00. 및 2000.00.00. 주주 乙로부터 각각 0,000주를 주당 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00.00.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며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함
- 2000.0.00. 제3자 배정방식으로 丙(甲과 특수관계자)에게 주당 00,000원으로 주식 00,000주(액면 1,000원)를 발행함
(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규정에 따라 당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 “甲”과 “丙”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20, 2021.01.13
【질의】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