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무무관 부동산 / 서면법규법인2022-3396(2023.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나 공실로 보유 시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임대 중에도 상가의 분양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 상가를 5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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