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액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분 국고보조금 취득 고정자산 (법인세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8) 손금산입 요건 사업용자산을 취득..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되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 10% 추가과세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법인세 대상 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영리법인·비영리 법인 모두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주택 및 별장 주거용 건축물 및 별장 (국외 주택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읍..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구체적인 내용보다 기본원칙만 제시 거래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개별국가간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기업간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제시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제시 규정에 없는 내용은 ..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를 정리합니다. 정관변경시 공증 여부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주주총회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
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을 정리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자본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자본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
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시 세율을 정리합니다. 구분 세율 주권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10% 대주주 2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주권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뉘며,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를 하게되며,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액만큼 강제적으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