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승계시 과세문제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하빈다. 여기서 합계액이란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시기 판단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승계의 신청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연금소득의 정산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승계를 미신청한 경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날)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합니다.


1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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