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