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각주:1]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율

하단 세율표 참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 20%


재산세 과세특례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며 과세표준·세율 등은 도시계획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액 0.14%


지역자원시설세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과되며, 과세표준·세율 등은 공동시설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부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 세율표 참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세율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 별장 4%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600만원 이하 0.04% 화재 위험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 중과세
1,300만원 이하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1.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정하고 있음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