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금노트/재산 세금
- 2018. 2. 26.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 현행 | 개정안 |
|---|---|
|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산출세액의 7%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율: ‘18년 5%, ’19년 이후 3%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추가)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 현행 | 개정안 |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설) |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18의5 등) 준용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 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현행 | 개정안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단서신설) |
물납요건 보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단,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
적용시기: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 현행 | 개정안 |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설)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감정평가의 원칙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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