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추가)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가액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3월
결정기한 3개월 연장
   신고기한부터 9월
   신고기한부터 6월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증령 §73, §74)

현행 개정안
재산(주식 제외)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청산철자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기준 변경
   (좌동)
   (좌동)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령 §49)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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