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세금노트/재산 세금
- 2018. 3. 6.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 현행 | 개정안 |
|---|---|
| (추가) |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가액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3월 |
결정기한 3개월 연장 신고기한부터 9월 신고기한부터 6월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증령 §73, §74)
| 현행 | 개정안 |
|---|---|
| 재산(주식 제외)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안 |
|---|---|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청산철자 진행 중인 법인 등의 주식 자산총액 중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기준 변경 (좌동) (좌동)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령 §49)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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