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 AAA는 2022. 2. 23. 아버지 PPP로부터, 원고 BBB은 2022. 2. 23. 어머니 TTT으로부터 서울 00구 00로 11, 318동 1904호(00동, OOO,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x,xxx,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x,xxx,000,000원(= x,xxx,000,000원 / 2)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00구 00로 qq, qqq동 qqq호(00동, OOO. 이하 ‘이 사건 유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x. 22. 거래가액을 x,x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주식회사 RRR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SSS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2. 2. 23.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2022. 11. 2.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x,xxx,000,000원, x,xxx,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마.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x,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 피고는 2023. x. 6.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라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x,xxx,xxx,000원(= x,xxx,000,000원 / 2)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각 xxx,x00,00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4,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유사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관계인 매도인(김MM, 김NN), 매수인(김VV)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후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x,xxx,000,000원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매도인(김MM, 김NN)의 주소와 매수인(김VV)의 주소가 모두 이 사건 유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들의 부모, 조부, 고모, 고모부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여서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22. x. 23.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은 2022. x. 30.까지인데,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한 내인 2022. x.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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