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83(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요약]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 증여 후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질의내용)
ㅇ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