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서면3팀-636(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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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요약]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 대여 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ㅇ 이경우 판매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유사사례

■ 소비 46015-182, 1995.08.24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 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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