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
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
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