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불구하고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만 규정하였으나 이후 1995.1.1. 개정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면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