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2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6.30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2신용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으며,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발급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을 클릭합니다. 2소비자용과 사업자용 중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선택합니다. 3신청내역 화면에서 추가신청을 클릭한 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1~2일 후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래처럼 발급상태가 발송으로 변경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신청하신 주소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진행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신용카드로 가입 시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가 필요합니다. 4본인인증 단계를 통과한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사항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증을 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업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
직원 1명을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직원급여의 약 10% 정도가 되며, 직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매월 고지됩니다.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25%, 비실명이자: 38%,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38%, 출자공동사업자: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일정한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등 중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