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맡기는 사업자분들은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자료 조회, 세무신고 등 홈택스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무대리인도 추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셔야 세무사가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세무대리인이 수임요청을 하게되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해지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일정표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1월 10일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2월분) 25일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1, 2, 3, 4, 12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11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2모범납세자증명13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4사실증명 이용시간 1~ 3 : 연중, 24시간4~ 13 : 연중, 9:00~22:0014 (사실증명)은 연중 9:00~24:00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2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6.30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2신용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으며,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발급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을 클릭합니다. 2소비자용과 사업자용 중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선택합니다. 3신청내역 화면에서 추가신청을 클릭한 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1~2일 후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래처럼 발급상태가 발송으로 변경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신청하신 주소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진행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신용카드로 가입 시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가 필요합니다. 4본인인증 단계를 통과한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사항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증을 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업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
직원 1명을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직원급여의 약 10% 정도가 되며, 직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매월 고지됩니다.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25%, 비실명이자: 38%,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38%, 출자공동사업자: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일정한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