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