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