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