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