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직원 1명을 채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직원급여의 약 10% 정도가 되며, 직원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매월 고지됩니다.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