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