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
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