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1038(2011.12.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질의 ○ 사실관계- 甲의 세대는 甲소유 A임대주택과 乙(甲의 처)소유의 B거주주택 및 甲乙공동소유(지분 각 50%) C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2011.10.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