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