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