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