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세목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0년 ‘①’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법인세 10년 ③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 받는 경우 15년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