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