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