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