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