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