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또는 5억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min(동거주택 상속공제 × 80%, 5억원)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