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증여-15(2013.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