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