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