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