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산정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기준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4대보험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구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12월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달~다음연도 6월 12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