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란 계약기간 10년을 유지시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