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18부2152(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참조결정] 조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