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 국심2004서3801(2005.0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약] 분양권의 증여시,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은 적정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이○○이 2002.1.21. ○○○번지 ○○○호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182,160천원(채무 56,080천원 인수조건)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7.12.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액의 1/2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