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