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국심2007구523(2007.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00화섬 및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2.6.28. 000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건물 및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 ..
카테고리: 부실채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3. 10. 10. ○○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