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