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