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분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각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한 후에 각 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