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