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일정표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1월 10일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2월분) 25일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